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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복산동 xxx스 근무 피의자 K씨 신고글입니다

 | * | 16.07.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58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상호명 공개시 글이 지워진다하여 상호명 및 피의자 이름은 자세히 기재하지 않겠습니다전직 1년~2년 이상 장기근무를 희망하며 5월 8일 처음 입사하였습니다이틀 뒤인 5월 10일 있었던 (근무지)전체회식에 참여한것이 큰 실수였습니다그렇게 회식날 직장 상사인 K씨에 의해 여관으로 옮겨졌고 술기운이 심하여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의 저의 몸에 손을댔습니다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옷을 벗겼고,저의 온 몸을 만지고,억지로 삽입하려하기까지했습니다바로 도움을 청하기도, 당시에 신고를 해버리기도 어려웠던 그때 망설임이 없었도라면 조금더 큰 처벌이 가능하였을런지...생계유지로 불편하지만 몇 달을 버텨보다가 휴무조차 제대로주지 않는 업체여서 결국 제발로 근무날임에도 불구하고 결근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직중입니다여성구직자회원님들..울산시 중구 복산동 xxx스 소속 xx팀 팀장 피의자 K씨를 조심하십시오해결보다는 더이상의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길 바랍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 좋은 일을 당하셨군요.직장 상사와의 성폭행 관련된 일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경찰서에 얘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또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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