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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습니다

 | * | 16.07.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 알바천국에 시급 6800원으로 적혀있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평일 2명의 정직원, 주말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 1명씩 근무하는 작은 카페이고, 저는 주말 2일동안 하루 9시간씩근무했습니다.아르바이트를 한지 첫 주에 주휴수당 이야기가 나와서 대화하다보니 제게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줄 필요없다며 주휴수당을 준다면 저를 쓰지않겠다 하시더군요.전에 아르바이트 하던곳에서는 다 받았다고 주휴수당이 주 15시간근무자에게 제공한다는걸 말씀드리니 정색을 하시더군요.그렇게 그냥 일을 하고있었는데 근무를 시작한지 2주가되도록 사장님께서 깜빡했다며 자꾸만 근로계약서를 미루셨습니다.그러다 3주째 되던 일요일 날 새 아르바이트생이 면접을 보러왔었고 제게는 별다른 말이 없어서 오후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생각했는데갑자기 근로계약서를 꺼내시더니 시급 6030원에 갖지도 않은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시급은 6800원으로 지급될것이고 휴게시간또한 없이 9시간으로 계산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싸인하고 나왔는데 다음 아르바이트를 가려니 문자로 해고통보가 왔습니다.자르기 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시간 및 임금내역이 다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혹시 알바천국에 최초 공고를 저장해 두신게 있나요?차액에 대해 청구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또,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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