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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속 독서실 알바 관련

 |  | 16-07-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아파트 소속 독서실에서 하루 여덟시간동안 대략삼개월쉬는날 없이 카운터보는 일을 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없고 한달에 사십만원 쉬는날없이 일하는 조건으로뽑는다하여 구두로 그러겠다고 하고 계약서는 없었습니다.평소 처우가 쓰레기였던건 차치하고몸이 너무아파 그동안 쉬는날 없었으니 유급휴가로 이틀만 휴가달라고 했는데그딴식으로 하려면 그만두라는 말을해서그날로 바로 그만두었습니다.그랬더니 사직서를 써오라해서 그냥 무시하고 있는상태입니다.하루여덟시간에 한달 사십만원 계좌로 임금을받았는데최저시급 위반 신고가 가능하고 체불임금 받을수 있을까요?아파트 소속 독서실이라 개인소유는 학원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처음 계약부터 모든 대우 지시는 독서 실장인 아줌마와 있었던 일이지만계좌에 찍히는 임금이나 실제 소속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알고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독서실에 관심이 없어서 모든 운영은 상기 독서 실장 아줌마가 하는 상황입니다누구를 주체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통하여 사건 조사 후 지급을 받으 실 수 있을 듯 보입니다.신고 시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했다는 증거를 모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그 자료에는 출퇴근 기록부, 출퇴근하기 위한 버스카드 내역, 입출금 내역 등을 모아 조사 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근거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급지급]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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