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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 * | 16.07.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연봉 24,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과거 연봉2640만원 이상의 워크넷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합격한후 실제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2400만원의 낮은 연봉 종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그후 워낙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3일만에 일을 그만 두었는데 딱 근무한 시간만큼 최저임금만 적용하여 3일치를 지급 받았습니다.회사측의 위법 행위가 있는것인지 궁금하며 최저시급 이상의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워크넷 공고과 실제 근로계약서 상 내용을 대조하여 사업주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할 것을 요청해보셔야 할 듯 보입니다.만약, 사업주과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여 사건을 중재받으셔야 할 듯 보입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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