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대점
* 16.07.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14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초 시급이 명시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해당 자료가 있다면 사업주에게 주장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약 사장님과 해결이 되지 않을시 노동청에 진정접수는 가능합니다만, 결과는 근로감독관 배정 후 조사를 진행해 보아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