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떄문에 걱정이많네요요즘 ㅜㅜ
* 16.07.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곤란한 상황이시군요.만약 사장님께 빌린 돈에 이자를 갚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을 요청해서 받은 후 그 돈을 갚는 것이 맞는 순서 인 듯 합니다.받아야 할 임금에서 임의로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반사항이기 때문읍니다.다만, 사장님과의 관계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사장님과 대화로 협의하는 방법이 우선인 것 같아요.주휴수당의 금액과 이자를 비교해봤을 때 금액차이가 상당하다면 서로 의견 조율하셔서 해결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근거법령 근기법 제55조 휴일, 시행령 제30조 주휴일, 제 43조 임금지급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