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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떄문에 걱정이많네요요즘 ㅜㅜ

 |  | 16-07-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아르바이트한지 6개월이넘어가고잇구요 주 6일 하루10시간해서 주 60시간을해왓습니다제가주휴수당을알앗는데 사장님꼐 가불도많이받고 제힘들떄 사장님이 저한테돈도빌려주셔서 그냥달라소리도안햇습니다지금도 물론 월급으로 사장님이빌려주신돈 갚고잇구요 제가사정이너무안좋아서 사장님께말을햇습니다사장님 저 주휴수당을한번도못받은거같습니다 제사정도안좋고 이제와서말하기도좀그런데요 100만원이 넘어가서 받아야겟습니다라고 말햇습니다아직빛이남앗고 그래서제가사장님꼐 그주휴수당으로 빛좀깍아주세요라고 말을햇습니다그런데사장님꼐서 내가힘들떄도많이도와줫고 무이자빌려준돈도잇는데 그주휴수당 빌려준돈이자라고치고 퉁치자는겁니다제가상황이좋고 그러면 당연히사장님한테 주휴수당안받을수도잇습니다 근데 저도 많이급하고 사정이정말안좋아서 받을려고하는데요6개월일한 출석기록부 다찍워둿구요 근데 제가 사장님과친해서요 도저히노동청에신고를할용기가안나요 사장님한테진빛이잇기에 일도어쩔수없이더해야될상황이구요 신고해서받아버리면 일도못할꺼고 사이도껄끄러워질까봐 고민많이햇다가 문의드립니다 ㅜㅜ어떻게하는게최상일까요..사장님이많이도와줫고 잘대해줫습니다 물론저도 그만큼일도열심히해줫구요 근데 알바생이 100만원이란큰돈을 이자로주기에는 너무아깝습니다 좋은답변기다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곤란한 상황이시군요.만약 사장님께 빌린 돈에 이자를 갚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을 요청해서 받은 후 그 돈을 갚는 것이 맞는 순서 인 듯 합니다.받아야 할 임금에서 임의로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반사항이기 때문읍니다.다만, 사장님과의 관계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사장님과 대화로 협의하는 방법이 우선인 것 같아요.주휴수당의 금액과 이자를 비교해봤을 때 금액차이가 상당하다면 서로 의견 조율하셔서 해결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근거법령 근기법 제55조 휴일, 시행령 제30조 주휴일, 제 43조 임금지급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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