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돈이들어오긴했는데 생각보다적네요

 | * | 16.07.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를 하면 원래 일을 시키는 곳에서 점심시간알바비와 점심값은 줘야하는거아닌가요? 여태 그렇게 일해와서 그런줄알았는데 시급은 최저시급에 아홉시부터 여섯시반까지 일했는데 그건 점심시간도 빼고 아침 준비시간 30 분을 빼서 8 시간만 일한거라며 6500원으로 약속한 돈에서 중간에 관뒀다고 6030원으로 계산해서 주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잘못 계산한건가요?다른 치과도 다이렇다고 나오면서 전화를 끈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점심식사 시간은 시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식대 지급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다만, 일하기전 준비시간, 마감시간 등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급 적용이 가능하며,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시급을 하향 적용할 수 없습니다.원래 계약되어 있던 시급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으며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지청에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