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들어오긴했는데 생각보다적네요
* 16.07.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점심식사 시간은 시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식대 지급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다만, 일하기전 준비시간, 마감시간 등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급 적용이 가능하며,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시급을 하향 적용할 수 없습니다.원래 계약되어 있던 시급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으며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지청에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