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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퇴직금 상당금은 못 받는지?

 | * | 16.07.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7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직장에서 퇴직후 학원차량 기사로 2016.1.5일 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1일 오후 1시- 5시까지 4시간 근무에 월 600,000원 과 1년 근무후에는 1달 임금 600,000원을 퇴직금 조로 지급하는 조건으로근로계약서 없이 근무를 하였습니다.근무후 근무시간이 자주 바뀌었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일을 계속하던중 4개월 정도 되어서 학원의 경영악화로매각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무시작시 약속한 퇴직금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것 같아원장과 당장은 학원이 매각되지는 안켔지만 1년이 안된 시점에 매각될시는 그동안의 퇴직금 상당의 금액(월 50,000원)을정산하여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일을 계속하게되었는데 6월30일 부로 학원이 매각되자 1년이 안되었다고 학원을 경영하면서손해를 많이 받다는 이유로 6개월분 퇴직금도 지급을 안하고 임금도 4일간(7/1-7/4,금-월) 임금을 공제하고 520,000원만 입금시키고는 전화도 안받고 묵묵부답이며 노동청에 고발해라는 이야기만 전해 듣고 있는데 어떻케 하면 될까요?돈을 떠나서 철저히 이용 당했다는 생각에 분한 마음이 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지금은 인수받은 원장과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문의주신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1년 이상 근무, 월 평균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근거법령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56조 퇴직금의 지급]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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