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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장산 퇴사의사를밝힌후사장포함직원에게온갖욕설을들었습니다.

 |  | 16-07-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7월8일 금요일에 사장한테 앞으로 배울기술이 있어 다음주부터 학원을 다니고 그곳에 가서 일하면서 배우기로했다 말씀드리고 사람구할때까지 일하고 늦어도 이번달까지만하고 그만두겠다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날부터 태도돌변하면서 스트레스를주더니 7월12일 화요일에 정상출근해서도 기분대로 큰소리내고 음식 세게 놓으면서 갖다주라느니 주방보조없어서 거의 대부분 혼자 홀을 보고있어서 정신없는상태인데도 계속 큰소리내고 함부로대했습니다 제가 일하는타임 아닐때도 매번 주말이니 공휴일이니 부를때마다 어쩔수없이 다 나갔고 퇴근시간 넘어서까지 계속한날이 많습니다 8일에 말씀드리고난후부터 같이일하기힘들정도로 스트레스를줘서 안되겠다싶어 12일에 결국은 너무힘들고 목디스크도 온 상태라 오늘부로관두겠다말하니 니가지금뭐하는태도냐 주방보조가없는게 니하고무슨상관이냐 ㅈ랄육갑떨고있네 인간같지도않네 상종하기싫다 얘기하고 다른직원은 저에게 야 ㅅ발ㄴ아 하며 고함치고 사장은 꺼지라며 저를 밀쳐내기까지했습니다 처음일할때는 주방보조 계속있었고 지금은 한달넘게 주방보조가 없는관계로 사장이 주방에들어가 일하고있고 홀을 최근까지 사장제외 저혼자 보며일을했습니다 주방보조도 가사원에서 하루이틀 부르고쓰고 또 일하러가보면 주방보조가없고.. 기존직원들이 다 고용된 환경에서 일을 해야맞는것아닙니까? 그게무슨상관이냐며 화내고 여태껏 일하는타임 아닐때 나와서 일했던것도 아주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어제 저에게 인간취급도 안하면서 입에담지도못할 모욕적인말들을 손님들이 있는상태에서 모두 들었고 정신적스트레스와 후유증으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있습니다부당한대우와 온갖 욕설로인해 법적처벌하고싶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하기에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폭언에 관련된 정확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직 없지만 정신적인 폭행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으며, 심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이 부분의 경우 사건의 경위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따져봐야 하기에 말씀해주신 것 처럼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것이 우선인데요핸드폰 녹음 등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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