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장산 퇴사의사를밝힌후사장포함직원에게온갖욕설을들었습니다.
* 16.07.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하기에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폭언에 관련된 정확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직 없지만 정신적인 폭행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으며, 심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이 부분의 경우 사건의 경위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따져봐야 하기에 말씀해주신 것 처럼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것이 우선인데요핸드폰 녹음 등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