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 16.07.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몇가지 눈에 띄는 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보이는 항목이 굉장히 많네요1. 쉬는 시간이라고는 간식시간 15분 정도 줄까하고요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주어야 한다. - 19:30~05:30 까지라면 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보여지는데요,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 반드시 주어져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월급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15일에 나머지를 보내준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잉-ㅔ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월급의 50%만 우선지급하고 차후에 지급한다는 것은 전액불 지급의 원칙 위반으로 1항에 어긋나며, 지정된 날짜가 아닌 다른날짜에 지급하는것은 2항에 위배됩니다.3. 알바 규칙상 한달전에 미리 통보 해야해서 16일까지 안하게되면 회사내 징계위원회? 같은걸 열어서 임금을 최소 3달뒤에 주거나 받기 어렵다고 해요.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알바들에게 정해놓은 규칙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자동적으로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임금을 최소 3달 뒤에 주거나 받기 어렵다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저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