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16.07.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에 의거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