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16-07-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하기에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폭언에 관련된 정확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직 없지만 정신적인 폭행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으며, 심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이 부분의 경우 사건의 경위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따져봐야 하기에 말씀해주신 것 처럼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것이 우선인데요핸드폰 녹음 등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또한 다음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구해야 그만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와 시기와 관련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민사의 경우로 따져보았을 때 퇴사통보 후 1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을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퇴사를 통해 회사의 수익구조에 큰 타격을 입힐 경우는 소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퇴사 통보를 하시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지 후임 근무자를 뽑아야 그만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퇴사 통보를 하실 때 폭언을 들을 것 같아 걱정하신다면 녹음을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