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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규정

 |  | 16-07-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얼마전 퇴사한 알바생입니다.다른게아니라 제가 최근까지 일한 곳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법적으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며 당연시여기시는데 제 원래 월급일은 10일입니다. 저번 달 월급이 이번달 10일에 나오는 것이지요.지금 제 생활비를 꾸려나가야하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법을 잘 몰라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적으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고14일 경과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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