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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기업의 공고가 자꾸 올라옵니다.

 | * | 16.07.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 계약서 작성했고 근무일은 별로 안됐습니다.급여는 한달이나 지났지만 근무당시 일했던 사람 모두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기업의 공고가 자꾸 올라오다보니 자꾸 생각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미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조사도 마친상태인데급여지급을 아직도 미루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저 뿐 아니라 같이 일했던 5여명이 있고, 이전에 일했던 직원분들도 이미 진정을 넣은 상태라 합니다. 이 기업이 임금체불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서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업 상호를 밝히면 글이 삭제된다고 해서 밝히지 않았는데 어디 기입하는 란도 없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해당 채용사이트에 '허위정보 신고'에 관련 내용을 알려주시거나, 익명으로 사업장을 신고하고 싶을 경우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을 통해 사업장 신고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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