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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아니고 정당사유의 해고인지 궁금하네요

 | * | 16.07.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일단 6500원으로 시급이 기재되어있길래 이력서를 내러갔는데 한달간은 수습기간으로 6천원이라고하네요 원래 수습기간 자체가 법적으로 안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가서 6일간 일을 못하게됐는데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일주일전에 얘기를했는데 오늘 해고당했어요. 대신할 사람이없어서 6일 동안 빠지는거면 차라리 새로운 사람 구하는게 낫다고 하면서 그만나와라고 하더라구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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