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 16.07.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 한 주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반드시 지급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