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아르바이트 고의적인 임금체불
* 16.07.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3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은 직접 받아도 되지만 통장으로 지급받아도 무방합니다.다시 사업장에 임금 요청을 해보고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사업장 관할 지청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