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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제대로 못받았어요

 | * | 16.07.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6월에 한달동안 알바를했는데 총 102.5시간 알바를 했습니다.약62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약51만원 정도 밖에 못받았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102.5시간 알바했다는걸 증명할거라곤 제가 진심으로 양심껏 적어논 시급계산기 어플뿐입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였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시간으로 최저시급을 적용하였을 때는 최저시급 미달입니다.차액만큼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만약의 일을 대비하여 작성을 하는 것이 좋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작성은 필수입니다.입증자료로는 스케줄표나 교통비내역, 녹취내역등 입증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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