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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월급을 주지않습니다.

 |  | 16-07-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75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롯데리아에서 시프트 받으면서9일 3시간30분 휴식 감10일 4시간 휴식 감11일 3시간 휴식 X12일 4시간30분 휴식 감13일 3시간 30분휴식 감14일 3시간 휴식 X15일 3시간30분 휴식 X=25 시간이렇게 근무를 하고 16일날 위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어 읽은것을 확인한뒤 안심하고 7월10일(월급날)까지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주지않고, 7월7일 급여를 확인을 재차 물었지만 읽지도 않고 어제와 오늘도 카톡을 보냈지만 여전히 잠수를 타고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니저한테도 연락을 했지만 잠수를 타네요. 쓴소리 먹어가면서 알바를 했는데 못받는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바할땐 친한척 다 하더니 너무 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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