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 미지급
* 16.07.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어야 할 경우 사표(사직원)를 제출해 최직의 의사를 표시해야합니다. 그리고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약 없이 계속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1.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시급을 받아야하면 2016년 최저시급 은 6,030원 입니다.2.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하루 7시간 이상 근무는 할수없으며 주 46시간까지만 연장근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9조 15세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수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3.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4.연장근무시 추가수당을 받을수있는데 이는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5인이상일 경우에만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대략적으로 상황을 보아 위반되는 사항이 많은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