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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떻게해야하나요

 |  | 16-07-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16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택배알바를 찾고있어서 봣는데 당일지급이라고 되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당일지급은불가능하고 월급밖에없다고 합니다 급하면 주급도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첫날한게 아까우니까 주급으로 받고 그만둘생각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택배는 대부분이 다른알바구하기전에 잠시하려고 한거였거든요 그 일주일을하고 주급을받고 구만둔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다른사람 안구했는데 그만둿다고 제가 7월4~7월9일까지일한거를 알바 급여일이 15일이니까 8월15일날 주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일지급인줄알고갔더니 월급이라고 하고 그월급마져도 다음달에 주겠다고하네요 어떻해야하나요 노동청에신고해야 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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