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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득공제와 알바

 |  | 16-07-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8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저는 얼마전 뷔페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현재 이틀째 근무중입니다.그런데 여기서 제가 근무하는 시간으로는 직원으로 근무하는게 나을 꺼라고 정직원으로 저를 고용했습니다.하루 9시간+쉬는 시간1시간 으로월급은 150만원 가량입니다.(여기서 4대보험 적용되어 얼마정도 떼일 꺼라고 하셨습니다.)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가 4대보험을 내게 되고 소득을 버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원래 아버지가 부양하는 가족으로 공제혜택을 받았는데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이번연말 공제혜택을 받을 때 제가 제외되어 문제가 되나요??저는 1~2달 정도만(개강 이후로는 5일 근무가 불가하므로)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학기중에는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으로 2~3일 근무하려고 하거든요.(이부분은 점장님과 합의봤습니다)또한 저는 1학기에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20만원 정도의 소득이 이미 있습니다.(주2회 6시간씩 3.5달 근무했습니다. 이 것은 4대보험 적용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근로소득이 500이상이면 안된다는 글을 읽었거든요.1.여기서 궁금한점은 지금의 알바가 정직원으로 소득이 인정되어 아버지 연말정산에서 제외되게 되는가2. 파리바게트 알바와 뷔페 정직원일때의 소득, 뷔페 아르바이트생일때의 소득을 합쳐 만약 500만원이 넘어가면 불이익이 있는가 입니다.참고로 제 일년 등록금이 천만원이고 공제가 15퍼센트이기에백오십만원정도의 꽤 큰 금액이 달려 있습니다ㅠㅠ힘들게 일하면서 오히려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ㅠㅠㅠㅠㅠ제발 정확한 정보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연말정산은 국세청, 혹은 세무서쪽에 확인해보시는것이 확실할듯 합니다.(다만 부양가족이 소득이 생긴다고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은 처음들어 봅니다.) 2. 근로소득500만원 이상일경우 어떤 불이익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아마 세금, 및 소득공제쪽을 여쭤보시는것 같은데요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국세청 혹은 세무서에 확인해보셔야 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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