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및 수당 체불
* 16.07.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업장인데 업종만 변경되었다면 문제되는 것 없이 수당 요청 가능합니다. 2.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하지만 근로자가 당장 이렇게 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 평균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3. 사진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최저시급이었다가 7000원으로 오르신건가요?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금 받자마자 통장에 바로 계좌이체했다면 우선 그 임금대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장님에게 수당요청을 하면서 중간에 시급이 올랐던 것을 언급하면서 사장님의 동의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