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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및 수당 체불

 | * | 16.07.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아르바이트를 13여개월 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달 임금과 그동안의 주휴,야간,초과수당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고발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제가 몇가지 걸리는 점은 1.원래는 치킨집이었다가 술집으로 업종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동일) 이경우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2.상시근로자수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날 출근하는 인원은 5인이상이나, 마감 1~2시간전부터 마감인원은 4명인경우 상시근로자수 미달인가요?3.일한시간 증빙자료로 스케줄표를 폰카메라로 찍어둿는데 이것도 증거의 효력이 있나요?4. 시급이 중간에 올랏는데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함)노동의 댓가를 받지못해 너무 분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업장인데 업종만 변경되었다면 문제되는 것 없이 수당 요청 가능합니다. 2.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하지만 근로자가 당장 이렇게 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 평균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3. 사진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최저시급이었다가 7000원으로 오르신건가요?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금 받자마자 통장에 바로 계좌이체했다면 우선 그 임금대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장님에게 수당요청을 하면서 중간에 시급이 올랐던 것을 언급하면서 사장님의 동의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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