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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대해 질물이 있습니다

 | * | 16.07.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1년 3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일한지 1년3개월이 대었습니다 일하는동안 주휴수당이란걸 몰랐는데요친구를 통해 주휴수당이 있는걸 알고 사장님 한테 물어봤더니첨엔 먼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지금은 퇴직한 상태고요 퇴직하면서 한번더 언급을 했는데여지껏 다안줬다고 못주겠단식으로 그러시더라고요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요퇴직하면서 퇴직금도 못받고 그만뒀는데 퇴직금은 못받는건지궁금해서 글올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유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그 전이라면 뒤늦게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월60시간 이상, 1년 연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미지급시 그 자체만으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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