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대해 질물이 있습니다
* 16.07.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1년 3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유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그 전이라면 뒤늦게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월60시간 이상, 1년 연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미지급시 그 자체만으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