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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된건가요

 | * | 16.07.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지인의 부탁으로 일일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각을 하게됬고 10분 좀안되게 지각했던걸로 기억합니다.분명히 도착했을때 시간도 봤구요.6월에 했지만 업체쪽에서 부른 알바가 아니라서 다른알바들 월급날 같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월급받는 7월 10일이 되어 은행에 잔액조회를했는데 제가 10시간 근무인데 1시간은 휴게시간이라 빠지고 1시간은 지각해서 빠졌다고 하네요.그래서 전 8시간 임금밖에 못받았습니다.10분 지각으로 한시간을 빼먹고 알바비준다는게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네요 이게 당연한일인가요? 제가 아직 잘 몰라서 맞는일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합니다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무노동 무임금'법칙에 따라 10분의 지각이 있었다면 그 시간만큼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차액만큼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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