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아서 기타로 집어넣었습니다(피시방 알바)
16-07-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84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12시간 근무하고 한달에 2번 밖에 쉬지 않는다면 법정소정근무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급을 2500원 받으신다면 이는 최저시급보다 적으므로 그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에 대한 사실관계가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 자체만 신고하고 싶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청소년 열정페이 익명 게시판'에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