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알바천국에 공고로는 시급 7천원으로 올라와있었는데....

 | * | 16.07.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에 공고로는 시급 7천원으로 올라와있었는데....시급계산하시는거 보니 6000원으로 계산하시네요(저말고 다른분)근데 저에겐 처음 면접본 당시 올라와있는대로 준다고 하셨습니다다음주 월요일에 제가 돈받는날인데 공고 다시보려니 삭제되있었구요 게다가 모든 돈 지급은 현금으로 주셔서 애매해요 6천원이면 하루 4시간도 일하는날이 적은데 돈도안되서 그만두려는데 7천원으로 받는 방법은 없는지와 잘안되어 퇴사시 돈지급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ㅠ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체결해 거기에 해당 시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명확하게 하겠지만 현재 근로계약서 체결이 되지 않았고 구두로만 이야기가 된 부분이라면 약정임금에 대해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약정시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시급 미만을 지급한다면 그 차액만큼 요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