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6-07-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던 부분에 대해 차액만큼 요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금, 토, 일 모두 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였다면 최저임금 못 받은 차액에 대해 진정 넣으실 때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퇴사는 30일 전에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3주도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 하는데 짧은 시간은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구요. 다만, 너무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에 피해가 막대한 경우 사장님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고려해 퇴사를 결심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