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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  | 16-07-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계약을 했었고,계약기간은 2016년 5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약 2개월 가량의 기간을 두었습니다.8월에 그만두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저를 고용한 고용주 또한 동의한 사항입니다.일을 하는 도중(7월 7일 출근 도중)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해고 사유는 제가 8월 달에 그만두는 게 예정이 되어있기에, 새로운 사람을 먼저 구했으니7월 8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달라는 말이었습니다.출근을 하고 해고통보를 들었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그래서 저는 그 길로 집으로 향했고, 고용주는 제게 그 동안 일했던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임금체불이 1시간이라도 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정당한 해고사유도 없으며, 갑작스런 해고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또한 2016년 6월 27일부터 2016년 7월 6일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8일간의 임금)임금을 받을 권리는 노동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서 체결과 관련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외 대상이라는 것은 알지만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를 당하여서 너무 답답해 이 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해고 한다고 하더라도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우며, 2개월의 기간을 두어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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