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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어떻게되는건가요 ? 맞게 받은건가요?

* 16.07.08 조회 7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8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2월 말부터 알바를 시작하였는데 첫날 교육시간이라고 2명이서 같이 6시간을 섰고, 교육시간에 슨 시간은 시급 4000원으로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월분은 시급 5400원으로 계산되었고, 3월분은 시급 5500원, 4월분은 시급 5600원, 5월분은 시급 5700원, 그리고 6월분 5800원으로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고 그 후에 최저를 받도록 되있었는데 수습기간이며 최저며 맞게 주고있는건가요?수습기간으로 쳤을때 2월 말 조금 알바한것을 제외하고 3,4,5월 수습기간에 6월 최저 받아야히는거아닌가요? 나중에 퇴직할때 나머지 안줬던것을 준다고하던데 이때 수습기간때 시간도 최저로 계산해서 빠진 액수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안녕하십니까수습기간 중 최저시급 이하 적용의 경우 계약기간을 확인해야합니다.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하며계약기간 1년 이상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의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의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시급의 90% (5,42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교육시간의 경우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를 위한 교육을 받은것으로 보아야함으로 최저시급은 지급받아야 합니다.확인해보셔야 할 내용은 근로계약 기간이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6,030원의 최저시급이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이며1년 이상의 경우 3개월은 5,427원 이상의 시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