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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공제에 대한 문의

* 16.07.08 조회 6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9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4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대기업 식자재 물류배송 업체에서 파트타임 알바로 근무하다가 불합리한 근무조건 항의하다가 마지막 달 4일 근무일수 채우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제가 파견업체 소속으로 처음 근무 조건이 일요일 휴무에 월90만원인데 4일공제가 아니라 휴무일까지 포함해서 공제를 한다고합니다. 인수인계도 인하고 월을 채우지 않았다고. 저도 처음 시작할때 월 중간에 투입도었고 인수인계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자기는 잘못없다고 당연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참고로 퇴사는 6월21일날해서 아직 급여 못받고 월요일날 입금 한다고 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임금 기준으로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불법공제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