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알바를하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 * | 16.07.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여기 사장이 맨처음에 면접볼때 사장님이 하는말씀이 원래 최저시급 마춰주는데 내가 이근처 편의점 2호점을 차렸는데 거기가 망해서 본사로 넘어갔단다 그래서 우리가계가 어려워서 5300원에 밖에 못해주겠구나 그러고나서 어제 밤에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편의점이 최저시급 못챙겨주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합니다 근데 사장이 초반에 면접본대로 2호점에서 가계가 넘어갔는데 어젯밤일을 말하겠습니다.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계산대 기계가 고장났다고 그러면서 저희가계들어와서 그러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장난적 없는데요그러니깐 여기 점주님이 전화주셨다고 그랬더니 혹시 여기 1호점인데 2호점으로 착각하신거 아니애요? 그러니깐 우선 제가 본사에 전화해보고 말씀드릴게요.그리고 그쪽에서 담당자 누가 어떤분이 연락주셨냐고 기사님이 말하고 그점주 연락처를 받았는데 저희 점주님 연락처네요?그래서 저희 점주님이 자기 가게가 망한걸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빼돌렸다고 이해할수밖에 없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도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고, 최저시급 미만으로 받으셨다면 그 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차액을 요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