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글 다시 질문드립니다.
* 16.07.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5일 근무한 임금 +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일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개근한 주가 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공식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 3. 지각한 시간만큼 시급을 공제하거나 그만큼 근무를 더 할 수는 있으나 지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공제된다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사업장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