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한달 월급 2400000인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보안업종) 입사시 수습 임금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3명이서 12시간 야간 근무를 하는데 2일 근무하고 1명이 쉬는 형식입니다. 3주에 금요일 당직 24시간 한달에 한번이나 두번 24시간 당직근무하는 형식입니다. 제가 6월 13일 입사를 했는데 다른 근무자 예비군 및 적응 등으로 인해 추가근무를 하여 16일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144만원만 들어왓고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은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한달 만근이 아닌 중간에 입사하던 분도 월급이 적다고 회사와 이야기 했는데 상담하면 하루로 따지면 세금 때고 월급이 85000정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금을 얼마나 때길래....저는 이해가 안되고 혹시나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회사랑 논의 할 때 머라고 해야할까요? 이해가 안되는게 한달 1번 당직 12시간 혹은 2번 당직 포함하더라도 시간당 9090원, 88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30만원에서 알파로 해서 더 들어와야합니다. 31일 기준으로 하면 세 사람이 22일 21일 20일 일하는 건데(달이 넘어갈때마다 서로 공평하게 바뀜) 모두 22일로 처리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1일 입사자는 20근무하더라도 22일 근무한 것으로 하고 중간 입사자는 22일 근무제 적용인 안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1. 시급문제. 2. 1일 입사자와 13일 입사자 차이 회사와 논의시 어떤 부분을 어필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