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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07.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사원이많은 큰 카페입니다.(브랜드)평일근무(월~금)시급 6400원에교통비는 실비지급주휴수당을 받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8시간 근무인데 1시간을 쉽니다.제가 7월 1일부터 7월8일(현재)일을 하였습니다.(5일) 하루를 몸이 아파 말은 하지못하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다니는중입니다.단기라서 점심값은 제공하지 않는다하였고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문의 내용)1.쉬는 시간 1시간은 시급을 못 받는건가요?2.5일 일한것 ×6400원시급+주휴수당을 받나요?주휴수당까지 하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5일 근무한 임금 +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일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개근한 주가 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공식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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