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바하러 갔었는데요;
* 16.07.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날도 더운데 헛걸음 하셔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면접비나 교통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무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에 청구하여 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