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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바하러 갔었는데요;

 | * | 16.07.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랑 제 친구가 모델하우스 3일 단기알바에 지원했었습니다.7- 8/10메일로 이력서를 보낸 후 전화가 와서는"000씨 맞으세요?" 하더니 8일붙터 3일 전일정이 가능하시죠? 하길래 아 네 가능해요 하니까 아 알겠다고 하시길래 아 그러면 그날 뭐준비해서 가면될까요? 했더니 공지사항 잘 읽으시면 되요 또 이러시길래 아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됬구나 생각했고친구도 그때 그 시간에 바로 같이 있었는데 전화와서 000씨 맞으세요? 하고 3일부터 3일 다 가능하세요? 해요 네 가능해요! 하고 친구가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하고 전화 마무리 했는데전날까지 연락이 없어서 좀 긴가민가하긴했지만 잘 가면 되겠지 하면서 30분 버스타고서 출근하러 갔더니전화도 안받으시고 저희 둘이 몇통이나 해도 안받아서 뭐지? 했는데 "오라고한적없는대여" 이렇게 문자 한통만 오고 전화계속 안받으시는거에요;그러고 한참있다가 통화되서 우리가 따로 그냥 일정확인하려고 전화드렸다는 말이라도 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뭐 준비해서 첫날가면 되냐고 첫날 8시에 가면 되는거죠? 했더니 네 공지 잘 읽으셨죠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그때 그러면 미리 된 건 아니고 추후에 연락있을거라고 분명히 말해줘야했는거 아닌가요?공지에도 따로 전화면접이 있다거나 일정확인차를위한 전화말도 없고 분명히 우리가 저렇게 친구도 전화할때 그때 뵐게요 할때 아무말도없었고 제가 질문을 저렇게 할때도 아무 말 없었으면서 당연히 오해소지가 다분한거 아닌가요?전화로 우리보고 너네가 미리 한번 더 확인하지 그랬냐고 우리 잘못이라길래 이렇게 전후상황 얘기하면서 당연히 그러면 된줄알고 출근준비해서 와야하구나 생각하는거 아니겠냐고 따져물으니까 아 미리 그거까지 말 더 안해서 죄송해요 이러고 그냥 전화 끊게됬거든요뭐 거기까지 간 교통비나 시간이라도 보상받을 수 없나요?저희보고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그냥 전화해본거라고 말도 하나도 안해주고 엿먹어보라고 거기까지 아침 8시부터 간다고 새벽 6시 반부터 일어나서 화장하고 둘이서 안 늦으려고 버스타고 간건데 너무 억울해요전화로 제대로 말한적도 공지에 나온적도 없고, 먼저 한마디 일정이ㄷ 되는지 그냥 전화해본거라던가 추후에 다시 연락이 있을거라고 말을하던가 그냥 그때 되시죠~ 하면서 누구씨 맞냐면서 이력서 보고 전화했다고하고 당연히 우리가 갈 것 처럼 전화를 저도 제 친구도 얘기할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대답도 네 네 하고 공지 잘읽으시고ㅇ 오는 거라고 뭐 그런 말 다 했는데 이게 오해가 없을 수가 있는건가요?사과도 진짜 아니 너네가 잘못한거지 하면서 우기고 그냥 끊으시려고 하길래 모델하우스앞이라고 갑자기 말이 되냐고 이런식으로 통화했지 않냐고 하니까 그냥 아 말 못해서 죄송하다하고 남자분이 그냥 죄송해요 네 이러고 끊던데 그럼 저희는 뭐가되나요;ㅜ타우컴퍼니 주식회사에 여인철 대리라는 분 하고 통화를 했는데김해 장유 모델하우스 단기 알바 구하는거 였거든요좋은 방법 있을지궁금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날도 더운데 헛걸음 하셔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면접비나 교통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무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에 청구하여 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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