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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에 에이스플랫폼 이란 회사에서 일했었는데요

 |  | 16-07-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78명(* 사장님 제외)

Q : ?에이스 플랫폼?이라는 회사에 대구지역 동대구역 근처 신세계백화점 짓는곳에 닥트설치보조를 했는데요. 원래 2달을 하려고 했는데 몸에 아토피랑 두드러기가 악성으로 심해져서 8일하고 관뒀습니다. 근데 소개비라고 15만원이 빠진답니다.. 주간 9만에 야간하면 13만5천원인데요 3일주간 5일야간했습니다. 근데 소개비가 15만원이라니.. 공고도 알바천국에서 낸거아닌가요? 너무 심합니다. 일당도 많이 벌어봐야 13만5천원인데 어이가 없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개비를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공제된 임금에 대해서 요구하시고 미지급하시면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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