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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일 지원해서 출근했는데 빠꾸맞았습니다

 | * | 16.07.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7월7일 알바를 지원해서 7월8일자 근무 확정이 되었는데오늘 일을 하러갔더니 자기네들은 사전에 취소문자를 보냈다며교통비 지급도 안해주고 집에가라네요 정말 말도 사람 성질긁어가면서 사과한마디안하는데교통비라도 지급을 받을순없을까요?물론 저한텐 취소문자같은건 오지않았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날씨도 더운 요즘에 헛걸음하셔서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겠네요.안타깝게도 사업장에 교통비 지급을 요구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통비 지급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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