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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질문

 | * | 16.07.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소위말하는 대기업 외식부에서일했는데요 일한지는 3개월조금안됩니다 제가 그만둔다니 정색을하면서 8.15까지는해달라는겁니다 카톡으로 8.15까지는 안될거같은데요 라고 했습니다 전화와서 싸1가지없이 말을한다 예의가없다 라고들었습니다 대충넘어가서 7.24까지 일해주기로했는데 생각할수록 제가 왜 저런소리를듣고일하는지도모르겠고 화나서 그냥 오늘부터 안갈려고합니다 궁금한건 제가 지금 70몇시간정도일한상태인데 월급날이 25일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안간다해서 알바비를 못받거나 몇퍼센트 때서 안주는건가요 아니면 일한만큼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적으로 임금은 근무하신 대로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너무 갑작스러운 퇴사는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의 너무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의 피해가 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고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자주 발생하지는 않으나이 부분도 퇴사하시기 전에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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