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질문
* 16.07.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적으로 임금은 근무하신 대로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너무 갑작스러운 퇴사는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의 너무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의 피해가 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고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자주 발생하지는 않으나이 부분도 퇴사하시기 전에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