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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미뤄요...

 |  | 16-07-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5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를 6월 15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는 중입니다. 6월 알바를 화 목 금 토 일 총 주 5일을 하였구요 평일에는 오후 5시에 시작해서 보통 새벽 12시에서 2시 사이에 끝났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알바비를 7월 초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7월이 되고 나서 연락을 남겨도 확인을 계속 안하시고 전화도 잘 안받으십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전 알바생이 사장님을 찾아왔는데 사장님이 안계셔서 무슨일로 찾아왔냐고 물어봤더니 2달치 알바비를 전에 일하던 6명이 못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걱정이 되서 사장님께 알바비를 언제 주실꺼냐고 전화를 드렸더니 자꾸 회피하시면서 자기 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안준다 하면서 사장님 얘기만 늘어놓고 계십니다. 저는 알바비를 못 받을 것 같아 걱정이 되어 알바를 그만 두고 지금까지 일한 6월 7월 알바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만약 돈을 못받게 되어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증빙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을 기록하는 기계가 고장났다고 하여 종이에다가 몇시에 출근하고 몇시에 퇴근했는지 적어놓은것이 다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 후 조사받을 때 근무했다는 것과 얼마나 근무한 것인지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기록 내용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두가지 현재 상황에 구하기 어렵다면 우선 근무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사장님과 연락하나 내용, 출퇴근할 때 사용한 교통카드 내역' 등이 있으며근무시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따로 근로시간을 정리하여 둔 것도 증거자료로 인정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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