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미뤄요...
16-07-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5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 후 조사받을 때 근무했다는 것과 얼마나 근무한 것인지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기록 내용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두가지 현재 상황에 구하기 어렵다면 우선 근무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사장님과 연락하나 내용, 출퇴근할 때 사용한 교통카드 내역' 등이 있으며근무시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따로 근로시간을 정리하여 둔 것도 증거자료로 인정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