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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당한거같아요

* 16.07.07 조회 8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24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시급은 최저시급 6030원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7240원입니다!2016년3월 중순부터 오늘(2016년7월7일)까지 4개월 조금 안되게 일하다가 오늘 출근하자마자 제가 말하는 말투랑 표정,태도가 마음에 안든다고 잘렸습니다.그리고 최근에 계약서 계약기간이 끝나지않았는데 알바생들 1년계약을 하면 나중에 자르기 힘들다고 갑자기 다른 계약서 가져오더니 3개월계약에 사인하라고 하더라구요.이건 뭔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혹시 사인을 하셨나요?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사인을 하셨더라도 우선 노동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고그 서명이 강압적이었다 것과 근로계약이 1년인 근로계약서 작성했었음을 입증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