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당한거같아요
* 16.07.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24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혹시 사인을 하셨나요?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사인을 하셨더라도 우선 노동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고그 서명이 강압적이었다 것과 근로계약이 1년인 근로계약서 작성했었음을 입증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