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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줍니다.

 | * | 16.07.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비비큐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한달 조금 넘었는데 대행문제때문에 싸웠었습니다. 돈계산은 사장님이 잘못해놓고 저한테 뭐라하고 사모님은 아예 제가 말도 못꺼내게 했습니다. 그래놓고 바로 다음날 문자로 이제 나오지말라며 저를 짤랐습니다. 그때가 7월 6일 이었는데 월급날이 매월 5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6월 월급이 28,140원이 덜 들어와서 저도 카톡으로 제가 억울했던 내용과 6월 월급 덜 들어온거랑 7월에 3일 일한거 돈 보내달라니까 니가 찾아와서 다시 계산해보라며 돈 받을려면 매장으로 찾아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딱봐도 찾아가면 저한테 해코지할거같은데 어떡하죠. 그리고 알바생이 사장을 신고하려면 어디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저 좀 도와주세요..(계약임금이 뭔지 몰라서 0이라고 썼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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