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바를 2일하다가

* 16.07.07 조회 8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2일하다가 가정.사정으로 멀리 가서 그만두겠다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받아서 문자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없고 그 이후 2일 일한거주실수 있냐 물어봤는데 답장조차 없습니다 핸드폰을 분실하여 그 사장 전화번호도 없고 엉터리생고기 신내점 인거 알고있습니다약 8시간 정도 시급 6500원 52000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연락이 안되신다면 직접 지급받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다른 방법은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회사 주소와 연락처 정도는 확인해서 노동청에 민원 접수 후에 사업주과 연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