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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2일하다가

 | * | 16.07.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2일하다가 가정.사정으로 멀리 가서 그만두겠다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받아서 문자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없고 그 이후 2일 일한거주실수 있냐 물어봤는데 답장조차 없습니다 핸드폰을 분실하여 그 사장 전화번호도 없고 엉터리생고기 신내점 인거 알고있습니다약 8시간 정도 시급 6500원 52000을 받지 못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연락이 안되신다면 직접 지급받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다른 방법은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회사 주소와 연락처 정도는 확인해서 노동청에 민원 접수 후에 사업주과 연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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