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못받고 일하는게 맞는건가요
16-07-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의 적용은 1년 이상 계약일 때, 최저시급의 90% 지급 가능합니다.1년이상의 계약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또 갑자기 그만둔다고 월급의 20%를 공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단, 퇴사 통보는 미리하는 것이 맞음)게속 수습기간을 불법으로 적용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 전액불 위반]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