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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못받고 일하는게 맞는건가요

 | * | 16.07.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에서 주말에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처음 알바 공고를 읽었을 때는 수습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봤지만 시급을 적게 준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알바 면접 때도 시급을 적게 준다는 얘기도 없어서 최저임금으로 일을 하는줄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하는 2번째 날 월급날을 5일로 정하였고 3번째 일하는 날 갑자기 월급날도 10일로 미루고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 임금도 아닌 5700원을 시금으로 일을 하라 하시고 갑자기 그만둘 시 에는 월급의 20%를 적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1달뒤에 수습기간이 끝나면 쓴다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동안 시급을 적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법으로 맞는게 아니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의 적용은 1년 이상 계약일 때, 최저시급의 90% 지급 가능합니다.1년이상의 계약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또 갑자기 그만둔다고 월급의 20%를 공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단, 퇴사 통보는 미리하는 것이 맞음)게속 수습기간을 불법으로 적용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 전액불 위반]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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