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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 16-07-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휴일도 제가정하고 사장님도 월요일로하게하셨고 그래서 다음주월요일이 쉬는날인데 적응기간있어야 한다고 다음주월요일날 못쉰다는겁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하고 그대신 다다음주 이틀쉬게해주신다고 하시길래 못쉬는날을 뒤로당겨서 이틀쉬는줄 알았습니다 그래서문자로 다다음주 이틀 연속으로 쉴수있나요?했더니 말이또 바뀐듯이그건 ㅇㅇ씨가 적응하면 하루더 쉬게해준다는 소리에요 최대한많이나오시는게좋아요 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어이없었지만 그럼 다다음주 따로따로 쉴수있나요 햇더니듣기싫은모양인지 그건이따와서얘기합시다 이러더군요 아니 다음주못쉬는것도 모자라서 더 일을하라뇨?저는 제 휴일날 까지 못쉬면서일을하라는소리인가요?열정페이에 노동착취죠 이건 적응해도 제가하고 휴일날은 쉬는게 정당하다고생각합니다이건완전 부당한 대우아닙니까 ? 답답한마음에 신고해봅니다.주6일근무였고 적응기간소리들은적도없었고 휴일마저 뺏는다는거자체가 어이없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조항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위반 사항이며 계속 지키지 않을시 사업장 관할 지청에 민원제기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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