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 16.07.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조항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위반 사항이며 계속 지키지 않을시 사업장 관할 지청에 민원제기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