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인상
16-07-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과)2. 급여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임의로 급여를 10만원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돈에 대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지급을 거부한다면 가게 관할 지역의 노동청에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 43조 임금지급 전액불 위반]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