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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인상

* 16.07.07 조회 8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3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봉구식당에서 알바를 시작한지가 2015년12월31일부터였구요 근로계약서는 쓴 것이 없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2주간은 배우는 기간이라고 오천얼마를 쳤던 것 같네요. 그리고부터 6300원이구요. 그리고 3개월마다 시급을 올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만에 저를 불러 다음달부터 시급 6500원이니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 듣고 한달동안 일을 했고 드디어 월급 받는 날인데, 만삼천얼마가 비더군요. 그래서 사장님께 사장님 저 시급6500원이라 하셨는데 그렇게 계산해보니 돈이 좀 많이 안들어온 것 같아서요 라고 하니 다시확인해본다고 하셔놓고 아무 말도 없습니다. 저는 주말 알바생이라 월급나오는 날 다른 알바생에게 물어보니 사장님은 친구랑 얘기중이시고 그대로 퇴근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만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려도 다른 말은 없고 제 말은 그대로 무시당했습니다.아 그리고 저희가 도망갈까봐 첫 월급에서 10만원 제외하시고 관둘 때 10만원 준다고 킵해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장님께 바로 관둔다하고 그 나머지금액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과)2. 급여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임의로 급여를 10만원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돈에 대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지급을 거부한다면 가게 관할 지역의 노동청에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 43조 임금지급 전액불 위반]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