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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 * | 16.07.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빠에서 하루일했는데 일은 다부려먹고 룸까지 들어가게하더니하루하고 그만한다니까 일당못주겠다는 식이네요아예 문자해도 답도안하고 일할사람구할때는 잘해주는척하더니 사장이 사기꾼이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하루치 급여에 대해서 청구해보시고,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민원 제기 후 사건 조사를 진행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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