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16-07-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하루치 급여에 대해서 청구해보시고,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민원 제기 후 사건 조사를 진행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