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후 차비 체불
* 16.07.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4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좀 복잡한 상황에 결부되어있는 것 같습니다.1.근로자성 여부 확인 - 현재 작성하신 글대로라면 근로자성으로 인정이 될지 안되는지를 1차적으로 전주고용노동지청 확인해보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저의 견해로는 무대철수와 관련된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1일을 근무하셨기에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2. 근로자성으로 인정 될 경우 - 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닌 실질적인 증명자료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급여를 지급한 회사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적으로 사업주는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에 교통비 및 식비 급여 외 추가지급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음에도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이러한 문구가 없거나,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시지 않았을 경우에는 "택시비 (교통비)" 를 받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3. 업체 조회의 경우는 알바천국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