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16-07-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건별 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복잡한 상황이며 고용노동청에서 안내받으신 바가 맞습니다.일반적인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다수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아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지청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한계가 나타납니다.1. 소액의 임금체불이기에 해당 "대전리서치" 에서 지급을 미루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 연락처를 알고계신 담당자 외에도 회사번호를 인터넷에서 구해보시고 담당자가 아닌 팀장 이나 임원급에 직접 "임금체불" 로 신고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사유는 확실한 업무지시에 대한 내용(카톡, 문자 등 증빙)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시간소요가 매우 큽니다. 하여 가급적이면 소액이기에 실무담당자가 아닌 회사의 임원급과 직접 합의를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